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 제21조 (결산의 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특별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기획재정부의 정부결산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재정상태표와 그 부속명세서2. 재정운영표와 그 부속명세서3. 순자산변동표와 그 부속명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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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재정운영표 작성기준제17조 · 수익의 정의와 인식기준제18조 · 비용의 정의와 인식기준제19조 · 순자산변동표제20조 · 조정항목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결산의 시기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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