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 제21조 (결산의 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특별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기획재정부의 정부결산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재정상태표와 그 부속명세서2. 재정운영표와 그 부속명세서3. 순자산변동표와 그 부속명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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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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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