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결과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후원명칭을 사용한 단체 등은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2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행사 세부 내용2. 후원 명칭 사용 내역3.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한 단체 등은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2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행사 세부 내용2. 후원 명칭 사용 내역3.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