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결과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한 단체 등은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2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행사 세부 내용2. 후원 명칭 사용 내역3.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행사결과 보고서
■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행사결과 보고서 행 사 명 | | | | 일시 / 장소 | 일 시 | | 장 소 | 행사기관 | 주 최 | | 후 원 | 참여인원 | | | | 행사세부내용 | * 행사진행 경과, 참가현황 등 | * 행사진행 경과, 참가현황 등 | * 행사진행 경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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