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4조의 신청대상자(이하 "단체 등"이라 함)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원 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1호 서식)2. 행사계획서(행사 취지, 목적, 참석 대상(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등 구체적인 행사 내용을 포함하며,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3. 기관 현황 및 현역(기관 활동내역 및 실적 포함)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제4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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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6 시행된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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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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