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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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4조의 신청대상자(이하 "단체 등"이라 함)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원 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1호 서식)2. 행사계획서(행사 취지, 목적, 참석 대상(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등 구체적인 행사 내용을 포함하며,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3. 기관 현황 및 현역(기관 활동내역 및 실적 포함)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4조의 신청대상자(이하 "단체 등"이라 함)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원 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1호 서식)2. 행사계획서(행사 취지, 목적, 참석 대상(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등 구체적인 행사 내용을 포함하며,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3. 기관 현황 및 현역(기관 활동내역 및 실적 포함)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제4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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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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