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 (승인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방위사업청장은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등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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