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 (승인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방위사업청장은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등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6 시행된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