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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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원명칭의 사용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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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의 사용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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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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