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 승인한 소관부서는 승인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행사명 | 승인일자 | 주최(주관)기관 | 행사일시 | 행사장소 | 타후원기관 | 담당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제5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제6조 · 검토 및 승인제7조 · 결과 확인 등제8조 · 승인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