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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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원명칭을 사용 승인한 소관부서는 승인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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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 승인한 소관부서는 승인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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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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