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검토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장은 관련부서의 의견 청취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결정한다.1. 신청주체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주최 단체 및 행사 후원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등의 건전성 여부3. 해당행사가 정부 시책 또는 방위사업청의 정책방향과 합치하는지 여부4. 행사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5. 기타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6. 명칭 사칭 등으로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여부 등
후원 명칭 사용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과 사유를 사전에 차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차장은 필요시 후원명칭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행사진행 과정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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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6 시행된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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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