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남해단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사무에 적용한다.
②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한사항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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