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4조 (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11-06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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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06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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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