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6조 (물품운용관)

공식 조문
시행 · 2017-11-06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4조에 따라 해당 관서의 과장(선장)을 물품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의 경우에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물품운용관 부재 시에는 당해 운용관별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 직원이 대리물품운용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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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06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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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