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7조에 의한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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