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 (비밀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0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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