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0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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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정위원회는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약제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과 상한금액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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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는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약제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과 상한금액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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