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0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협상에 참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제약업체 관련자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인선임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