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0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및 한국병원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2.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3.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2인4.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자 2인5. 제약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인6.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1인7.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공무원 1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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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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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