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0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의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조정 대상 약제의 검토2.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증빙서류 등의 자료제출 요구3.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③간사는 조정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운영 등과 관련하여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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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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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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