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0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의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조정 대상 약제의 검토2.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증빙서류 등의 자료제출 요구3.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간사는 조정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운영 등과 관련하여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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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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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