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 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활동지원기관 등을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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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