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 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 활동보조인 및 활동지원급여의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활동지원기관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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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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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