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 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점수가 80점 이상인 기관 중에서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활동지원기관 중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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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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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