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6조 (심사결과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 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심사결과를 신청한 활동지원기관 등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 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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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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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