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 · 총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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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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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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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 등에 대한 대리제11조 방문간호지시서제12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제13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제14조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제15조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제16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제16의2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제16의3조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제17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제19조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제2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제20조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제21조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제22조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제23조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제24조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제25조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의 보존제25의2조 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ㆍ회계 기준제25의3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26조 활동지원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제26의2조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제27조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27의2조 과징금 부과대장의 기록ㆍ관리제28조 활동지원급여의 평가제29조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제3조 제30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31조 ~ 제9조 (26개)
제31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제32조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2의2조 범죄경력조회 등제32의3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제33조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제34조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제35조 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제36조 급여비용의 산정 방법제37조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제38조 정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제39조 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제4조 제40조 본인부담금의 변경제41조 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제42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제43조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제44조 이의신청제45조 제46조 비용의 부담제47조 공통서식제48조 규제의 재검토제5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제6조 표준급여이용계획서제7조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제8조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제9조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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