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5조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 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2. 지정권자인 지자체 소속 장애인업무 담당 공무원3. 국민연금공단 소속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3급 이상 직원4.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기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위원이 활동지원기관 등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한 심사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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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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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