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보다 효율적일 경우 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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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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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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