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임명하는 자와 평가 또는 보건복지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이상이 되도록 한다.
위원장은 제2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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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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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