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임명하는 자와 평가 또는 보건복지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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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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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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