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2.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당해연도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4. 보건복지부 정책 등에 관한 자체평가결과와 조직·인사 및 성과급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5. 특정평가에 관한 보고사항6. 평가대상 정책 동향에 관한 보고사항7.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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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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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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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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