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부문별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장관이 정한다.
②각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두되,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분야별 자체평가계획의 사전심의 및 자체평가 실시2.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④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소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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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