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할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을 이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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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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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