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위원회 간 협조를 위해 자체평가위원장과 소위원장으로 구성되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조율2.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에 대한 조정
③협의회장은 자체평가위원장으로 하며, 협의회는 장관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위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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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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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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