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4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KTV 방송 및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수행·조직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1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