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간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KTV 방송 및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수행·조직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11]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편성부장이 담당한다.[개정 2013.07.15]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0.02.10]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3. 회의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4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