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KTV 방송 및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수행·조직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11]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7.09.11]
②원장은 방송원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02.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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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4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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