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KTV 방송 및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수행·조직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11]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17.09.11]1. KTV 방송프로그램 편성, 제작, 운행에 관한 사항2.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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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