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수당과 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KTV 방송 및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수행·조직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11]
1. 조문 원문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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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4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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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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