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4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KTV 방송 및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수행·조직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11]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3.09.30][개정 2017.09.11]
위원은 방송·신문·홍보·기관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부탁하여 맡게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0][개정 2017.09.11][개정 2020.08.14]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그 위원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신설 2010.02.10.][개정 2017.0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4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