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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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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