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제5조 (자신의 주거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신의 주거"라 함은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주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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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