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제3조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의 2배를 공제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의 100분의 40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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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