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제3조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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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의 2배를 공제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의 100분의 40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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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의 2배를 공제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의 100분의 40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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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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