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제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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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7 시행된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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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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