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제2조 (직계존·비속의 소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계존·비속의 소득평가액이 직계존·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5 이하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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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7 시행된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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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