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 (협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나주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의 고충 처리2.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3. 근로자의 복지증진4.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5.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0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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