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4조 (신고의무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나주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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