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신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나주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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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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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