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나주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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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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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