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3조 (회의록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나주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가. 개최 일시 및 장소나. 출석 위원다.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라. 그 밖의 토의사항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