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3조 (대장비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나주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고충처리 요청인 | 고충처리 요청인 | 고충내용 | 처리결과…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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