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제2조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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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각각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각각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각 위원회별 심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본부 위원회 : 본부 소속 연구관 및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연구관2. 소속기관 위원회 : 각 기관 소속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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