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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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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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