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본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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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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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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