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제5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호봉승급심사 결정서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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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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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