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제4조 (승급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승급대상 호봉은 별표 1과 같다.
위원회의 승급심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위원회는 승급심사를 함에 있어 승급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전ㆍ현직 상급감독자의 의견, 복무상의 태도 기타 관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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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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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