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제9조 (비밀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 의한 평정자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회의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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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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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